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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확인하기

by 로제현 2021. 11. 19.

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싶은 로제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1)

 

 

2022 최저시급

2021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는데요.

2022 최저시급은 9,160입니다.

전년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2022 1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 월급은

시급이 9,160원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9시간 근로 기준 1,914,440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연장 근로나 시간외 근로를 하게 되면 1.5배인

시간당 13,740원씩을 더 받으면 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2,973,280원이 됩니다.

 

실수령액

4대보험료를 생각한다면 실수령액으로

매월 1,720,650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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